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조직 (문단 편집) === 3사장 === 여기서 사장은 社長이 아니라 司長으로, 행정장관 바로 밑에 위치한 직위이다. 행정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권한을 대행한다. * 정무사사장 (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): 홍콩정부의 2인자로, 한국의 [[국무총리]] 격. 3사장 중 최 선임이기 때문에 영문 명칭에 'chief'가 붙어있다. 전체적인 행정부의 업무를 관장하며, 정책 제정과 실시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한다. * 재정사사장 (Financial Secretary): 한국으로 치자면 경제부총리. 재정, 금융, 경제, 무역, 취업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. 예산안을 제정하기도 한다. * 율정사사장 (Secretary for Justice): 한국의 검찰총장. 홍콩의 검찰청인 율정사(律政司)의 수장으로, 행정장관의 법률자문 역할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